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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장 쉬운 신청방법!!!

by 패플 2021. 6. 13.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취업난에 실업자수 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때문에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 신 분들 중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기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계지원금에 관한 포스팅과 내일배움카드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자구요!!!

 

한시생계지원금 가장 쉬운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 가장 쉬운 신청방법!!!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분들이 꽤 생겼는데요.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신청자격이 되지않아 지원금을 못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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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가장 쉬운 정리 및 신청방법, 훈련 장려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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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본인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원대상 

실업급여/

 

1.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2.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일 이전 근무 이력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1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직 or 퇴직사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의지로 나온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외에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 통근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취업 활동이력 필요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직 문의 메일 이력이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따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도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업 급여 지원금액

실업급여/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근갑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말이 조금 어렵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하기

www.ei.go.kr(클릭)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2019년 10월 1일 이전 /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나뉩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며 현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이 되므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9세 사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일 경우 120일 수급기간이 가능합니다. 120일 동안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1. 질병 및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한 자

2.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자

​3.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하는 경우

​4.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인 경우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70% + 60일 더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항은 50세 미만 고용보험 1년 미만에 가입한 자에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일단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럼 우측에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될텐데 여기서 구직신청관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워크넷 구직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데 아래에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된다. 이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실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이후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완료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셔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여러 단계가 나오게 될텐데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 확인을 입력하고 실업사실 확인 단계,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등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다소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텐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안내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읽어보시면 진행하기가 더 편할겁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때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테니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클릭)

 

실업급여 제외대상

 

-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미가입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을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소급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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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근로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 계산

이직 전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한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주5일제인 경우 2일중 1일만 유급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보조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들어가셔서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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