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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친모의 드러나는 진실?!

by 패플 2021. 5. 13.

구미

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새로운 증거!

얼마 전까지 구미 3세 여아 사건으로 한창 떠들썩 했었죠? 
뒤이어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듯 했지만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정황과 사실들이 밝혀지고 재판 결과가 간간히 전해지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최근 밝혀진 사실인 DNA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DNA가 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의 DNA와 일치하여 떠들썩 했었던걸 다들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드디어! 결국! 석씨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에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석씨는 전면 부인했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또한 석씨의 출산 증거까지 발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석씨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관계가 좀 헷갈릴테니 먼저 인물간의 관계도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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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관계가 좀 헷갈릴테니 먼저 인물간의 관계도부터 살펴보세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친모 석씨의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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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구미 3세 여아 MBN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석씨 측은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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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구미 3세 여아

엥..?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인 대답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교수는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한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며"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석씨 남편이 아니다. 이에 검찰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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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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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이수정 교수는 "성관계,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석씨가 출산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았던 것까지는 포렌식 결과 확인을 했다"

라고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런 앱을 쓸데없이 깔았을 리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 출산이나 제3의 장소에서 출산했을 거다라고 정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석씨가 출산했을 경우 아이가 둘인데 큰딸은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나 딸의 아이는 증발을 했고 

엄마가 낳은 아이가 교체돼서 병원으로 들어간 경우인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증거가 

아이가 병원에서 체중이 200g이 감소한 증거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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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데 신생아 체중이 그렇게 감소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200g이 더 있는 아이와 200g이 감소한 아이는 다른 아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한 이수정 교수는 

"아기가 태어나면 인식표를 붙이는데 엄마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검찰이 내놓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진 아이를 꼭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한 이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바꿔치기 혐의조차 인정받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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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씨(석씨의 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석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로써 검찰의 초기 주장대로 구미 3세 여아는 친모 석씨의 외도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조금씩

입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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