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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총정리 해드릴게요!!

by 패플 2021. 4. 28.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지루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 지원금 형식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름을 붙여 시행되어

3월 29일부터 지급되어 왔는데요.

기존 정부 데이터에 등록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로 안내한 후 신청하였는데, 4월 26일부터 기존에 못 받으신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 서류 확인 후 4차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플러스)을 2차 지급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소식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포스팅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뭔가요?? 

개요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기본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차)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 수도권 : 유흥업소(5종), 홀덤펌, 노래연승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비수도권 : 유흥업소 (5종), 홀덤펌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수도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스크린골프장

 - 비수도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4차재난지원금



영업제한 : 300만원

 - 수도권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 비수도권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4차재난지원금


일반업종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 세분화하여 차등지급

- 매출감소율 20~40% : 2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 250만원

- 매출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2차)
4월 26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2차)

4월 2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은

온라인신청(4월26일 ~ 5월 14일)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이 안 되시는분들은

예약 후 방문신청(5월 7일 ~ 5월 14일) 가능합니다!!!!

 

문의처 : 1811-7500

 

4차재난지원금

 

4차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복잡하거나 본인 인증이 안되시면 
콜센터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 받으신 후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이의처리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이의처리

(일정) ’21.5월 중 별도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4차재난지원금


위 사항들을 확인 하고 숙지 하신 후 

4차 재난 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점은 콜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니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처 : 1811-7500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4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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